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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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둔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족을 위해 혹은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놓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지급 대상자 확인)
이번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 3,800만 원
위와 같이 2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급여(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말한다.
※ 재산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액의 50%만 지급됨)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단독가구의 경우 12월 30일까지 단독가구였지만, 12월 31일부터 부모님의 등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반드시 12월 31일 주민등록등본상의 단독가구여야 함)
신청기간 &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일) ~ 6월 1일(수)
- 지급일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12월 1일(목)
-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되며, 정기신청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전화, 세무서 직접 방문,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상단에 걸어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신청하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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