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흔한 질병이 되었지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자
보건소 암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정책입니다.
보건소 암지원금의 지원내용은 소아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폐암환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건소 암지원금이 암환자 모두한테 지원되면 좋겠지만, 나라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은 첫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이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자이며, 세 번째는 원발성 폐암환자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합니다.
원발성 폐암-폐에서 직접 발생한 암이 원발성 폐암이다.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은 전이성 폐암으로 분류한다.
성인 암환자 암지원금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 수검자(검사를 받은 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때 10만 원 이하 또는 지역가입자일 때 9만 7,000원 이하일 경우에 성인 암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인 암환자는 최대 3년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성인 암환자 중 폐암환자(원발성 폐암 C33, C34)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아암 환자 암지원금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선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백혈병 암환자인 경우 3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백혈병 이외의 암환자의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최대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방법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암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시. 군. 구청, 읍. 면. 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한 후 심사-보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고,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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