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 발급처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 발급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들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절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이 소상공인확인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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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걸어둔 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며,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발급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서류는 착한 임대인과 선결제 캠페인의 세액공제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 혹은 다른 곳에 제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위쪽에 걸어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4가지 메뉴 중에서 "신청서 작성과 진행 현황 조회 및 발급"이 있는데,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발급이 되면 '진행 현황 조회 및 발급'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홈페이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홈페이지 : 아래쪽에 걸어둔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에 명시되어있는 유효기간은 '소상공인 인정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 발급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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