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기간
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생긴 제도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래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서 본인의 저축액 두배를 서울시 예산 및 민간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적립금액의 10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본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단위: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 원. 2년) 총 480만 원, (10만 원. 3년) 총 720만 원/(15만 원. 2년)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 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통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후에 심사를 통해서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산업 홈페이지 : 아래에 걸어둔 링크로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2021년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8월이었지만, 이번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기간은 6월부터이며, 마찬가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약 4주간)
- 모집인원 : 7,0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소득 재산조사 (신청자격 참고)
참가자 의무사항
참가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오늘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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