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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2022. 5. 13.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물량도 없다 보니 사람들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글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초간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초간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초간단)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초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행복주택 신청기간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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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행복주택 신청 및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위치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최대 30년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되어있는 지역에서 교통까지 편리하다는 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도움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구비서류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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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대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자 (소득기준 월평균 100% 이하이며, 총자산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1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100% 이하이며, 본인 기준 80% 이하로 책정되어야 하고, 총자산이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계층으로 분류되며(소득기준 월평균 100% 이하이지만, 맞벌이는 120% 이하로,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임대기간)

    행복주택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제공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아래에 걸어둔 링크로 접속하신 후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하여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하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

     

    오늘은 2022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임대료,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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