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 초 한국의 백신 1차 접종은 87.5%이며, 2차 접종은 86.6%, 3차 접종은 63.6%입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코로나가 걸리고 완치되면서 풍토병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입니다. 이중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며, 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 방식의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보통의 가벼운 증상은 이렇습니다.
- 근육통, 피로감, 미열
- 접종부위 통증과 발열(팔)
이런 증상들은 타이레놀(진통제)을 복용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냉찜질을 해준다면 2~3일 내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증상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경우 '혈전, 길랑 바랭 증후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심근염, 심낭염'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낭염과 심근염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드물게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심근염과 심낭염' 증상의 의심사례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낭염(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심근염(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낭염과 심근염의 증상은 '가슴통증, 압박증상, 불편감, 실신, 호흡곤란, 호흡할 때 통증, 심장 두근거림, 심장 빨리 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심낭염과 심근염은 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화이자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심장 빨리 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보여서 바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혈전 부작용
'혈전증'은 혈소판 감소성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출혈과 함께 혈전증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접종한 후 4일~4주 사이에 나타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어지럽고 걷기 힘듭니다.
- 팔다리가 붓고 힘이 빠집니다.
- 호흡곤란과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 생깁니다.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 멍과 출혈이 발생합니다.
- 구토를 동반하며, 시야가 흐려집니다.
- 심한 두통이 생기고,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진통제에 반응하지 않음)이 생깁니다.
길랑 바레 증후군 증상은 이렇습니다.
- 손과 발이 저리며, 감각이 이상함
- 팔과 다리, 몸통, 얼굴 등의 근육이 약화
- 방광조절과 장기능 저해
- 사물이 두 개로 보이며,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이 힘듦
- 말하고,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렵고, 걷는 등의 몸의 움직임이 힘듦
위와 같은 증상도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하는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긴다면, 진료했던 의사가 신고를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과 반응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의 증상으로 의심이 된다면, 백신 접종을 했던 병원에 연락을 하고 방문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해서 현재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세를 보고할 수 있음)
사이트는 위쪽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순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를 입으면, 나라에서 안전 보장 차원으로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되면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보건소는 제출받은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
- 시. 도지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보상 신청서류를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평가를 한 다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심의를 완료
필요한 보상청구서류
보상 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과 장애진단일 및 사망일"로부터 5년 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합니다.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비용 30만 원 미만 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 신청인과 접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 반드시 명시) 1부
-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비용 30만 원 이상 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 신청 내역서 1부
- 신청인과 접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 반드시 명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시청인과 접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을 진행할 때는 진단서에 '장애인 복지법과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의 진단 및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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