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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2022. 8. 1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중 하나가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제도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도움글 - 중고차 살때 꼭 확인해야하는것, 주의할점, 주의사항


 

 

목차

     

     

     

    아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걸어둔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노후경유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기준은 출고된 지 10년이 지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경유차입니다. 또한 2005년 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경유차 이어야 하고, 중량은 2.5톤 이상에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6개월 이전부터 소유권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최근에 받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매연이 많이 나와서 해당 항목만 불합격받았을 때 결과 서류 제출하면 가능)
    • 지금도 타고 다니며, 이상이 없고 유리창이 많이 깨져있지 않으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상태 혹은 설치 이력이 있으면 안 됨

     

    그리고 노후경유차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소유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소유 차량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단속기준

    노후경유차 단속기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수도권 내 상시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 지역 내 운행제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운행제한 등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정부에서 약 4개월인 12월~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시키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앞서 말씀드린 기간 동안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다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시행되며,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수도권 내 상시 운행제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는 대기관리지역에 노후경유차로 등록되었거나 혹은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저공해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노후경유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1차 적발실 경고장 발송, 2차 적발 시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최대 10회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서울시 녹색교통 지역 내 운행제한

    서울시에서는 평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 지역 내 노후경유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이며, 서울시 중구 7개 동과 종로구 8개 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녹색교통 지역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45개의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노후경유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일 1회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고, 3회 이상 적발 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 저감조치 발령 운행제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될 때는 이를 저감 시키기 위하여 지차체 권한으로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에 비상 저감조치가 결정된다면 해당 지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단속으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연식 및 형식에 따라서 개발원에서 지정해놓은 분기별 차량 기준가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 차량은 최대 210만 원, 생계형 차량은 최대 420만 원이며 차량가액  70%를 일반차량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형 차량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은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을 말합니다.) 이 같은 기준에 맞는 노후경유차는 최대 상한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인 4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및 E-mail을 통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1.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 로그인 → 저공해 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 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 신청 완료

     

    2. 직접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E-mail 신청방법

    1577-7121@aea.or.kr 이메일로 메일 제목은 '차량번호'로 발송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필요서류(파일 첨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 명의 통장
    • 법인 -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1명만 소상공인 공동명의자도 가능)
    • 영업용 차량 - 서류 필요 없음(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까지 영업용 용도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저감장치 미개발 확인서 - 서류 필요 없음

    조기폐차_신청서_서식.hwp
    0.08MB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폐차, 단속,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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