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배기량,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 세금을 납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재산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 CC와 차종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세금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홈페이지
자동차 세금 계산기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위에 걸어둔 링크로 접속하면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통하여 자동차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1분기 : 1월~6월까지 1분기로 정의 (6월 16일~6월 30일까지 납부기간)
- 2분기 : 7월~12월까지 2분기로 정의 (12월 16일~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
차량 1대당 연간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금을 2번에 걸쳐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다.
-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고(내어주지 않는다),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권리법으로 인하여 차량을 변경등록 혹은 이전등록을 받을 때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의 소형 자동차 등의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승용차 연세액
위의 사진을 보시면 영업용, 비영업용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배기량 CC당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세액이 200원이지만, 영업용 자동차는 cc당 세액이 19원으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승합자동차 연세액
승합자동차의 경우 버스 종류에 따라서 연간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비영업용 고속버스와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 같은 경우 연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형 일반버스 및 소형 일반버스는 비영업용도 각각 11만 5천 원, 6만 5천 원의 연간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영업용과 비교하였을 때 3배 차이가 납니다.)
화물자동차 연세액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서 연간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화물자동차 또한 비영업용이 영업용보다 연간세액이 4배 정도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 연세액
특수자동차 또한 비영업용이 영업용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율
자동차세는 차량을 어느 정도 운행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연차와 배기량 두 가지를 종합하여 확인하신 다음 자동차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년 차가 된다면 할인율이 50퍼센트가 됩니다. 이렇게 차를 오랫동안 운행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30%의 '교육 지방세'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액
- 지방교육세 : 배기량 x 세액 x 30%
- 자동차세 총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는 할인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서 지식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번주 인기 게시물
같이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