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시, 이전시 필요한 서류, 비용, 가족 상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 변경시, 이전시 필요한 서류, 비용, 가족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또는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족한테 넘겨줄 때 자동차 명의 이전을 꼭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딜러가 이런 과정들을 알아서 잘 처리해주지만, 가족에게 직접 넘겨주는 개인 간의 상속 같은 경우 구청에 직접 가서 명의이전을 하거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직접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명의 변경시, 이전시 필요한 서류, 비용, 가족 상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 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의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차량을 판매하는 사람)
-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차량 매도용)
참고해야 할 사항은 양수인(넘겨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동행하여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둘 다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1통"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을 때
- 상속인은 신분증, 책임보험가입, 상속 표기서(상속자의 도장 날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
-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함
자동차 명의 이전시 등록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명의 이전시 등록비용
- 수입중지 - 1,000원. 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법, 감면, 면제 대상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 번호판 대금(차량번호 변경 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 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 시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와 함께 등록비, 인지세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차량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지불하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시. 도마다 번호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판을 바꿔줘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동차 체납, 범칙금, 저당, 압류 등이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유자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 이전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 변경시, 이전시 필요한 서류, 비용, 가족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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