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몰아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안경구입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대상의 의료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의료비 공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공제받기가 가장 간단한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의료비 총액 - (총급여 X 3%)] X 15%입니다. 즉 총급여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 원/의료비 300만 원일 때 [300-(5,000 X 3%)] X 15% = 공제액은 225,000원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은 제외)
-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 및 한약(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대여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한 의료기기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 원 내외)
- 보청기 구입비용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번당 200만 원 최대)
- 장기 요양급여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해준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사용자의 이름 및 시력교정용이란 것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사용자의 이름 및 판매자가 확인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매 영수증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 및 이용금액을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용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와이프의 의료비용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소득이 적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소득이 많은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단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의 의료비용을 부담했는지 내세울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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