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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총정리

2021. 11. 18.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용을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인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연 700만 원 한도 내)

 

아래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총액- 총급여액의 3%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 총액이 300만 원이고, 연봉이 5천만 원이다. [300-(5000 X 3%)] X 15% 일 때 공제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매 또는 임차에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50만 원 내외)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실제로 납부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출산 1번당 최대 20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가족이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자, 노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본인이 소득이 적어서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소득이 더 많은 자녀가 의료비 공제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론은 가족끼리 상의해서 한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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