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수입과 소비를 계산해서 연말에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세액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지불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총급여액의 3% 이상 초과한 금액만 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두시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조건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 시술비, 의료보험 산정특례자의 경우 의료비용에서 세액공제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그 이상 금액은 소용없음)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총액-(총급여 X 3%)] X 15%를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15%가 아니라 20%를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 의료비 3백만 원 일 때 [300-(5,000 X 3%)] X 15% = 공제액은 225,000원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정리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의료비용, 치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및 한약(보약 불가),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 한도), 건강검진 비용 및 보청기 구입비용,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도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한 의료비 항목 정리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제외입니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용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비보험금도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치아 교정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했을 때는 의료비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미용을 위한 치아 교정비용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는 병원과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PDF 파일로 간단하게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는 가족 중에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돼 상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더 낮을 때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는 몰아주는 사람의 명의로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아내에게 몰아주기를 했다고 하면, 남편의 의료비용은 아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납부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아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몰아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둘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몰아주기로 결정한 한쪽한테 부양가족의 기본 인적공제를 등록한 후 몰아주기로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해서 부양가족의 의료비용을 몰아준다면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의료비 내역과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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