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방법,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방법,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처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가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작성해야 합니다.
목차
아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걸어둔 링크를 통하여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미작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며, 노무 제공과 임금지급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합니다.
※도움글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알바, 일용직,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작성하면 된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근무하기 전에 상호 간의 조건을 확인하고 정리한 다음 합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나 첫 출근을 해서 근무하기 전에 써야 하는 것이며, 오늘 하루 일해보던가 수습기간이 지나고 쓴다던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하루만 일하는 임시직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벌금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음)
※도움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퇴사 퇴직금 신고 방법
※참고글 -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이나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분들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요구사항과 약속을 문서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기간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임금 (산출과 지급 방법)
- 주휴일, 연차, 월차 등의 복지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만 기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회사마다 채용하는 인원마다 요구하는 내용이나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구두로 얘기한 부분들까지 모두 근로계약서에 산입 하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설정에 대하여 월급의 감액이나 기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근로기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여야 하고,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수습 근로자라고 명시 후 정식 채용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러 가기
오늘은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방법,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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