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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2022. 5. 12.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입니다.

 

그리고 급여과 관련된 것은 최저시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주휴수당 등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차

     

    아래는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입니다. 위쪽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사회 일반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 보통 1일의 월차가 생기듯이,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대로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주 5일 출근했을 때 1일 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3가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기준 3가지가 지켜지면서 한 달 동안 근무한다면, 한 달 최소 4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도 해당)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 네이버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이 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이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X 시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시급 x 8시간 x (일주일 근무시간 / 40)

     

    ※ 주휴수당 계산기 : 아래쪽에 걸어둔 사이트 링크로 접속해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주휴수당 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적 방문하여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놓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홈페이지 : 아래쪽에 걸어둔 사이트 링크로 접속해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러 가기)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서 지식을 함께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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