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에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참고 - 구직급여 일액 수급요건 자격(신청 방법, 기간)
※참고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취업성공)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여 실직상태인 경우
2.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없다면 미지급된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인차이가 있으므로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지급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2. 괴롭힘, 차별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괴롭힘,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
3. 경영악화,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회사의 폐업, 부도예상, 대량 인원감축 예정, 사업 양도, 인수합병 등
4. 통근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5. 기타 재해와 건강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임신, 출산, 만 8 세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6.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이때 수료증 발급 필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고, 온라인 교육 수료 14일 이내에 방문)
- 구직활동 후에는 1주~4주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함 (대부분 온라인)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오늘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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