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취업성공) 수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취업성공)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제1 유형과 2 유형 중 "제1 유형"에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둔 링크를 통해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만 15세~64세의 구직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진입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인 복지정책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정부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
국민 취업준비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1 유형
소정의 취업지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2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조건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 부동산 포함 재산이 4억 원 이하인자
-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조건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18세~2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예외 대상자
- 구직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학교 진학이나 군 복무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 및 총지원액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8세~34세 청년 누구나
- 3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특정계층과 청년취업희망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은 무관함
특정계층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비교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1 유형 참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단 1 유형 참가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따라줘야 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모의계산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 → 가구원 정보. 유형 → 소득. 재산. 취업정보→신청서 제출
(민원접수 전까지 신청서 취소가능)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취업성공)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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