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에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목차
아래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둔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용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예산과 지원대상 등이 확대되어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2년도 적용기준)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 7인 가구 : 3,579,072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가 7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수가 8인,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중에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서울의 1인 가구로 월세 30만 원이면,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의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x4%/12)
그리고 보증금이 들어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전세 계산과 마찬가지로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고, 월세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보증금 x4%/12+월세)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해줍니다.
(도배, 장판, 단열, 난방공사, 욕실 주방 개량 등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해당사항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아래쪽에 걸어둔 사이트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이외에도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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