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소급 지급대상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정책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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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 둔 링크로 접속해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 -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참조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 참조 - 2022년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총정리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2014년 2월~2014년 4월생에 해당하는 아동은 이번 아동수당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 연령인 만 8세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육아수당 지급대상 - 육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육아수당 지원제외 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다니면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은 지원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정지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하게 된다면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지급됩니다.
- 사전 신청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 신청 홈페이지 : 위쪽에 걸어놓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아래쪽에 걸어둔 사이트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소급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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