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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2022. 5. 4.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우리는 모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터에서 노동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등 각자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가 사정이 생기거나 또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계산기)


 

 

목차

     

     

     

     

    아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1. 근로자성 인정여부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자란 직업과 종류 및 업종에 상관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말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고 근로를 했어도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들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계속 근로기간 확인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4주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는 별개로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특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미리 중간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고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이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 급여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됩니다.

    ●평균 급여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 3개월간 총 근무일수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육아수당 등의 각종 수당들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당과 함께 발생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수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서 지식을 함께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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