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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2022. 5.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고 근무하던 도중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기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목차

     

     

     

     

    아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로 접속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하는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중에 일요일 및 공휴일등은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대부분 180일 이상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살짝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8개월 내에 전 직장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하고, 현재 직장에서 5개월을 근무하였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등에 따라 며칠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미취업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이것을 거부한다면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재취업활동을 바로 할 수 없으며, 이때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행동은 수급자격에서 제한됩니다. 하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 참고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직일 2019. 10. 1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직 일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순서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를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를 한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
    5. 구직급여 신청
    6. 1주~4주마다 한 번씩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한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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