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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 5. 10.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지급받는지,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아래는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 사이트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로 접속해서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도움글 -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소급 지급대상 신청방법

     

    ※도움글 - 2022년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총정리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 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 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며,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출산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금 상실 없이 급여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하지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에서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인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 및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만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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