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구비서류
오늘은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의 방안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목차
아래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주택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달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저축을 해지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며,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금상품과 다르게 청약의 기능을 갖고 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주택도시 기금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근로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 경감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6년 인정)
-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신 분들은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비과세 혜택 가능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 비과세 혜택 불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수탁은행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으면, 위의 조건에 따라서 누구나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영업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환을 통하여 중간에 가입하시면, 액정 납입일 이 전환 신규일로 변경되고,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1.5% 우대금리와 청약 회차는 전환 이후의 임금분부터 적용)
※ 전환 전 주의사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하시기 전에 기존의 청약통장에 꾸준하게 돈을 입금했다면 바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넣지 않고, 몇 년씩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바로 전환하지 마시고 "분할납부를 통해서 미납회차를 다 납부하시고, 인정일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본인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의 서류)
- 비과세신청 시 서류 : 창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주택 세대원일 경우(비과세 혜택 불가)
- 본인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의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오늘은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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