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퇴사 퇴직금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퇴사 퇴직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모두가 근무하기 전에 작성해야 되는 문서이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아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동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도움글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알바, 일용직,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글 -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방법, 작성시 주의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근로계약성 미작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를 당하고 14일 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다면, 시정조치 명령만 받고 끝났지만, 지금은 시정하라는 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최대 240만 원
기간제 근로자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최대 190만 원
정규직 근로자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최대 500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글 -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계산법, 안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해야 되거나 이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역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은 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성립되기에 정당하게 퇴직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글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신청방법(계산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요즘엔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알아서 잘 챙기고 작성하지만, 사업주가 소규모이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미작성했을 시에는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통해 퇴직금이나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덕 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통해서 처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
2.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 - 민원신청' 항목 선택
3. 검색창에 '기타'라고 검색하고, "기타 진정 신고서(근로감독)" 서식을 다운로드
4. 다운로드한 서식을 작성한 뒤 '신청' 버튼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서식을 열면 예시에 따라 '진정인, 피진정인'등을 작성하고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기입
전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어르신 같은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위의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건으로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퇴사 퇴직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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