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바로가기(링크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격차를 줄이고, 복지생활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한도가 10%늘어서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고합니다. ※드롭박스형식으로 접속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우선 문화누리카드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2014.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장애수당 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등에 해당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여러방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주민센터방문(신청자) - 카드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 발급자격검증(주민센터) - 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신청자)
인터넷 누리집 접속을 통한 발급
우편수령의 경우 www.mnuri.kr접속 - 발급자격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등록 -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우편수령
농협 영업정 방문 수령의 경우 www.mnuri.kr접속 - 발급자격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등록 - 신청완료 약2시간 이후
농협 지점 방문수령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544-2412전화연결 -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자격검증 - 본인인증 - 재충전완료(문자발송) (유의사항 : 만14세이상, 16년 이후 발급된카드(유효기간**/21~24)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만 가능,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온,오프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음원,영화,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중으로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
도서 : 서점,만화콘텐츠사이트,전자책구독사이트 등
음악 : 음반판매점,음원콘텐츠사이트,악기점
영상 : 영화관,영상콘텐츠사이트,영화제,케이블TV,위성방송
공연 : 공연장,극단,아트홀,공연축제
미술 : 전시(미술관,박물관,화랑,비엔날레),공예(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공예품점),사진관
문화체험 : 문화예술 체험공간(문화센터,공방),문화재체험,한복점 및 한복대여점,VR체험,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 등
여행
교통수단 : 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국내항공,여객선,렌트카
여행사 : 관광여행사
관광지 : 관광명소,휴양림,캠핑장,동물원,식물원,온천,지역축제,체험관광,테마파크 등
숙박 : 호텔,리조트,콘도,모텔,게스트하우스,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및 국내개최 국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경기장 내 은원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체육시설 : 수영,헬스,볼링,요가,복싱,탁구,사격,레저스포츠 등 스포츠 이용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스크린체육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이렇게 온라인매장과 오프라인 가맹점을 검색하고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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