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용을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인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연 700만 원 한도 내)
아래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총액- 총급여액의 3%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 총액이 300만 원이고, 연봉이 5천만 원이다. [300-(5000 X 3%)] X 15% 일 때 공제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매 또는 임차에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50만 원 내외)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실제로 납부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출산 1번당 최대 20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가족이 근로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자, 노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본인이 소득이 적어서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소득이 더 많은 자녀가 의료비 공제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론은 가족끼리 상의해서 한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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